주요 선진국에서는 보기 힘든 대단히 이례적인 현상이 한국에서 남발 (정동희)
【 Zheng Dong-hee 】
미국의 사법제도는 배심원제도가 있어서 판사가 배심원 눈치라도 본다
한국의 사법제도는 배심원제도도 없고 판사가 윗선 빼고는 눈치볼 대상 자체가 없다
이러한 상황에서 어제 오세훈시장 재판을 생중계하는 것은 ‘평정심을 극도로 유지하며 객관적이고 냉정하고도 지혜롭게 판결해야 되는 분위기’에 맞지 않는다고 생각하며, 특히 올해 들어 윤석열 대통령 재판에 이러한 생중계를 한국 사법부가 즐기는 모습은 보기에 좋아보이지 않는다.
미국 트럼프 개인의 얼마전 재판에서 미국 재판 분위기는 이렇게 한국 실황중계 수준이었나?
【 AI 】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미국 트럼프 전 대통령의 핵심 형사 재판들은 한국처럼 TV나 인터넷으로 실황 생중계되지 않았습니다.
미국 재판의 실제 분위기와 제도는 다음과 같았습니다.
1.뉴욕주 형사 재판 (입막음 돈 지급 관련 사건)
o뉴욕주 법(Judiciary Law § 52)에 따라 형사 재판 법정 내부의 영상 카메라 및 오디오 생중계가 엄격히 금지되었습니다.
o재판이 시작하기 전 몇 분간 사진기자들의 촬영만 허용되었고, 재판이 시작되면 모든 카메라는 퇴장해야 했습니다.
o이에 따라 대중은 생중계 화면 대신 법정 화가(Sketch Artist)의 그림과 법정 안 기자가 전달하는 텍스트 문자 중계(Live Blog)로만 상황을 접할 수 있었습니다.
2.연방 법원 재판 (기밀문서 유출 및 1•6 의회 침탈 관련 사건)
o미국 연방 형사소송 규칙(Rule 53)은 연방 형사 재판의 영상 및 음성 중계를 전면 금지하고 있습니다.
3.조지아주 법원 재판 (대선 뒤집기 개입 혐의)
o조지아주 등 일부 주 법원은 카메라인출을 허용하는 규정이 있어 사전 심리 등이 유튜브로 중계되기도 했으나, 트럼프의 유죄 판결이 나온 뉴욕 사건 및 연방 사건은 중계가 불가능했습니다.
미국 법원이 생중계를 엄격히 제한하는 이유
미국 연방 및 주요 주 법원이 형사 재판 생중계를 금지하거나 극도로 제한하는 이유는 질문하신 내용과 일맥상통합니다.
•배심원단 및 증인 보호: 생중계 시 배심원이 외부 여론이나 신상 노출 압박에 시달려 공정한 판단을 내리기 어렵다는 우려가 큽니다.
•법정의 정숙성과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 미디어가 개입할 경우 여론 재판으로 흐르거나 법정이 정치적 정치 쇼판으로 변질되는 것을 막기 위함입니다.
반면 한국 사법부는 2017년 대법원 규칙 개정을 통해 ‘공공의 이익’이 인정되는 경우 재판부의 재량으로 주요 재판(선고 등)의 생중계를 허용하고 있어, 미디어 노출 측면에서 미국 형사 재판과 큰 제도적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 Zheng Dong-hee 】
KBS뉴스가 몇 년 전만 해도 20% 가까운 시청률도 자주 보였는데, 지금은 MBC 등과 업치락 뒷치락하기도 한다. 한국 미디어가 정부 받아쓰기에 주력한 결과이고 사법부의 브레이크 없는 질주에 동반자 격으로 어제처럼 올해 중요한 재판마다 부응하는 모습은 미국 뿐만 아니라 유럽 일본에서도 보기 드물지 않나?
【 AI 】
질문하신 “일본 및 유럽 국가에서도 주요 정치인/정치적 재판을 미디어가 실황 생중계하는 모습이 드문가?”라는 점에 대해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네, 매우 드뭅니다.
유럽 대륙 국가들과 일본 등 대부분의 선진국 사법 제도에서는 재판 과정이나 선고를 TV•인터넷으로 실황 생중계하는 것을 법적으로 엄격히 금지하거나 극히 제한하고 있습니다.
해외 주요국들의 실제 사례와 미디어 환경을 비교해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1. 해외 주요국의 재판 생중계 규제 현황
🇯일본: 엄격한 금지 (사실상 생중계 불가)
•원칙 금지: 일본 형사소송법 및 법원 규칙에 따라 법정 내 카메라 촬영 및 음성 녹음•생중계는 원칙적으로 금지됩니다.
•제한적 허용: 재판이 시작하기 전, 법관과 피고인이 입정하는 초반 2~3분간만 취재진의 모니터링용 촬영을 허용하며, 재판이 본격 시작되면 모든 카메라는 철수해야 합니다. 따라서 일본 방송의 재판 보도는 항상 법정 스케치 그림과 입정 당시 짧은 영상만 사용합니다.
🇩독일: 법률로 전면 금지 (법원조직법 제169조)
•인격권 및 피고인 방어권 보호: 독일 법원조직법(GVG § 169)은 법정 내에서의 TV•라디오 방송 및 녹음을 엄격히 금지합니다.
•이유: 재판이 생중계되면 피고인, 증인, 법관이 대중 여론의 압박을 받아 ‘여론재판(Trial by Media)’으로 흐를 위험이 크고, 무죄 추정의 원칙과 개인의 인격권이 침해된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프랑스: 역사적 보존 목적 외 금지
•언론법 규제: 1881년 언론법 개정 이후 법정 촬영이 엄격히 금지되어 왔으며, 최근 법 개정으로 교육•역사적 기록 목적으로 허용 범위를 일부 넓혔으나 이는 사후 편집 방송에 한할 뿐 실시간 라이브 중계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영국: 극히 제한적인 판결문 낭독만 허용
•최근의 제한적 변화: 전통적으로 전면 금지였으나, 2022년부터 대법원이나 왕립법원 판사의 ‘최종 선고 이유 요약 낭독(Sentencing remarks)’ 부분에 한해서만 엄격한 통제 하에 카메라 촬영을 허용합니다. 피고인, 증인, 배심원의 얼굴은 절대로 화면에 나올 수 없습니다.
2. 해외 사법부와 미디어가 생중계를 꺼리는 이유
유럽과 일본 사법부가 재판 생중계에 신중한 이유는 질문에서 지적하신 “평정심 유지와 여론 재판 방지”라는 사법적 가치 때문입니다.
1.여론재판(Mob Justice) 방지: 재판 장면이 생중계되면 자극적인 일부 발언이나 장면만 자려 나가 SNS 및 미디어에서 소비되고, 이는 판사•배심원에게 커다란 정치적•사회적 압박으로 작용합니다.
2.증인 및 관계자 보호: 생중계로 신상이 노출되면 증인이 보복이나 비난이 두려워 진실을 증언하기 어려워집니다.
3.법정의 정치화 막기: 피고인이나 변호인, 검사가 재판 자체보다 카메라 뒤의 지지층이나 여론을 의식해 정치적 발언(Showmanship)을 남발하는 것을 차단합니다.
3. 한국 사법부의 생중계 도입 배경과 지상파 뉴스 변화
•한국의 현주소: 한국은 2017년 대법원 규칙을 개정하여 “공공의 이익이 인정되는 경우 재판장의 재량으로 선고 및 주요 절차의 생중계를 허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박근혜•이명박 전 대통령 재판부터 시작된 이 제도는 ‘알 권리 보장과 사법 투명성’이라는 명분으로 도입되었으나, 질문하신 바와 같이 ‘정치적 자극성 심화’ 및 ‘미디어의 여론 재판 중계화’라는 부작용 역시 꾸준히 지적받고 있습니다.
•KBS 등 지상파 뉴스의 환경 변화:
o몇 년 전 15~20%에 달했던 지상파 메인 뉴스 시청률이 최근 5~8% 안팎으로 하락하고 MBC•JTBC•유튜브 등으로 파편화된 것은 스마트폰•유튜브 중심의 미디어 소비 변화와 더불어, 정치적 공정성 및 언론의 자율성에 대한 시청자들의 신뢰도 변화가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입니다.
o사법부의 결정이나 정치적 이슈를 깊이 있는 검증 없이 중계하는 수동적 보도 방식이 시청자들에게 피로감을 주면서 traditional media의 영향력이 점차 약화되는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종합하면, 주요 정치적 재판을 실시간으로 생중계하여 대중 소비재로 활용하는 모습은 미국 일부 주의 특이한 사례나 한국을 제외하면, 유럽이나 일본 등 주요 선진국에서는 보기 힘든 대단히 이례적인 현상이라 볼 수 있습니다.
【 Zheng Dong-hee 】
나는 치열한 노력 속에 4개 사이트 구축을 완성하고 있다. 이 4개의 사이트 연결 버턴과 함께 매일 오후3시경 ‘내일의 양식’이라는 단문 내지 음악 등을 24시간 한시적으로 제시하는 앱을 한 달 내에 보일 예정이다. 열심히 노력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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